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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사회적평가 저하할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말다툼하던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전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 관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이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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