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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기준 소득인정액 457만원까지 지급…의료·주거 지원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물가 영향을 점검, 입소 가구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6.4.9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을 6천510억원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6천260억원보다 250억원(4.0%) 증가한 규모다.
늘어난 예산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 의료·주거 지원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수급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게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해는 422만1천580원이었다면 내년은 457만3천724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수혜자는 올해 25만7천명에서 내년 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가족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렵고 직장에 다니기도 힘든 미혼 임신부가 출산과 양육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씩 지급하는 '예비 양육수당 지원'(가칭)도 도입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인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연간 30만원의 진단비에 추가로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 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하는 매입임대주택을 346호에서 401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 한도를 최대 1천200만원에서 1천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4천500건에서 6천건으로 늘린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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