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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26-09-15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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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4㎏ 무인기 제작·비행 혐의…일반이적 사건은 16일 1심 선고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2.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허가 없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간인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5일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장모씨·김모씨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5년 9월 21일 여류 저류지 인근 공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이륙시켜 일대를 비행한 뒤 저류지 제방에 추락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들은 수신기와 GPS, 배터리 등을 탑재해 스티로폼 재질의 4㎏짜리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안전법상 중량 150㎏ 이하 무인비행기(초경량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 측은 재판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씨 등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6일 이뤄진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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