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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직접 융자 방식으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해자금의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3년간 최대 15억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와 통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피해기업에 재해자금을 직접 융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조속한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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