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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산재' 신청 6년새 33% 늘었는데…승인율 58→35%

입력 2026-09-15 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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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통보까지 평균 5개월 이상 소요…"유족 입증 책임 덜어야"




스트레스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산재로 승인된 비율은 20%포인트(p) 이상 낮아졌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총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2019년 35건에서 작년 28건으로 20% 줄었다. 각 해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58.3%에서 작년 35.0%로 23.3%p 낮아졌다.


자살 산재 신청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성 노동자가 신청한 사례가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가 가장 많은 199건을 신청했고 승인도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작년 11건으로 늘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작년 평균 157.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2.3일에 비하면 단축됐지만, 여전히 평균 5개월가량의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박해철 의원은 "자살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는 것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의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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