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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천36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총 443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4조8천236억원)은 전년도 4조4천285억원보다 3천951억원(8.9%)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8천850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된 주택분의 나머지 세액이 1조9천386억원이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가장 많은 1조777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가장 높았으며,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 10.9%, 동대문구 10.9% 순으로 뒤이었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가 재산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제공하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된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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