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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사법불신 안타깝고 죄송…'사법3법' 입법 취지 존중"

입력 2026-09-14 1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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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답변…"법왜곡죄 우려 있는 건 사실"




질의 답하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그런 법안들이 발의됐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은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개혁도 법원이 자초한 일 아니겠느냐'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말에는 "사법불신이 없었다면 입법부에서 법왜곡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사법3법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말에는 "법관들이 혹시 위축될까 봐, 또는 그 외에 논의 과정에서 우려가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것들이 실제 법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하지 않았으면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면 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가능한 것 아니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이 다르다고 한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로) 형사 재판하는 판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고소·고발당하는 것 자체로도 재판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너무 놀라워서 전율이 일었다"며 비상계엄의 불법 여부를 두고는 "헌재 결정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흥구 대법관이 최근 퇴임사에서 12·3 계엄 당시 법원의 침묵에 대한 따끔한 소리를 했다"며 이와 관련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이해한다"면서도 "당시 사실관계를 몰라서 어떤 경위로 발표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재판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거나 머뭇거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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