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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측 "폐사 실험동물 코로나 감염…약물 부작용 단정 못해"

입력 2026-09-14 17: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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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과정 전혀 몰라…일부 사실 짜깁기해 범죄자몰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험동물의 폐사 원인이 약물 탓이라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제넨셀의 임상 시험 허위 자료 제출 및 이후 임상시험 진행 과정과 관련해 마치 후보자가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왜곡 기사가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허위 자료 제출을 알지도 못했고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바 없다"며 "임상시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점은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 측은 또 "식약처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에는 아무런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동물 실험의) 햄스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였으므로 폐사 원인을 약물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가 의뢰해 2021년 7월 작성된 동물실험 결과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에게 제넨셀의 치료제를 투약한 결과 다섯 마리 중 한 마리가 죽고 투여 과정에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찰됐다.


강씨는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제넨셀 ES16001에 대한 제2상 임상'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상 시험 실시 기관이 제넨셀의 치료제를 2022년 93명에게 투약하는 등 임상 시험도 실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연되고 있던 식약처의 검토를 공정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임상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아는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일부 정치인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동물 폐사를 '독약'으로 부풀리고, 일부 사실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후보자를 모든 사실에 관여한 것처럼 포장해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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