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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에 일본도까지 난무…'무허가 흉기' 적발 1년새 2배로

입력 2026-09-13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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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이용 흉악범죄 잇달아 경찰 치안 '빨간불'


"단속 넘어 유입·유통 경로 체계적 추적해야"




압수된 불법 총기와 모의 총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정지수 기자 = 허가받지 않은 무기를 만들거나 소지하다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반복되는 추세 속에 최근 3년여간 불법 무기 적발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 적발된 건수는 269건으로, 전년 대비 97.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건수였다.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 건수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생성기 제작. 재판매 및 DB금지]


유형별로는 총포 79건, 도검 111건, 분사기 7건, 전자충격기 2건, 모의 총포 54건, 조준경 9건, 화약 5건, 실탄 2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도검류는 1년 사이 적발 건수가 약 3.2배로 늘었다.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5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범행 현장에서는 남성이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칼(잭나이프) 등이 발견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도 살인'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년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총포 적발건수도 2021년 29건에서 작년 79건으로 172.4% 증가했다.


작년 7월 인천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화성시에서는 직접 만든 모의총기로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협박한 70대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사제총기 제작, 허가받지 않은 도검류 소지 등으로 인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경찰은 매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지난해 자진신고 수량은 18만8천513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실탄 6만8천900발이 한꺼번에 신고된 사례가 포함된 수치다.


실탄 일괄 신고를 감안하더라도 작년 총기류 자진신고 건수는 524정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분사기·도검 자진신고 건수도 2024년 2천47점에서 작년 2천383점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류를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취득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점을 회수하고 몇 건을 적발했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무기들이 어디에서 유입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개인이 취득·보유하게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진신고와 집중단속을 넘어 불법무기의 유입·유통·보유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차단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2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무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2024.9.2 xanadu@yna.co.kr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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