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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등 사용자성 인정받고도 교섭 미뤄…"파업권 절차 검토"

[연합뉴스TV 제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대형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업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두고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하청 노조들은 대형병원들이 산업안전 의제 등에서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됐는데도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권 확보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조선대병원, 전북대병원, 이화의료원, 성빈센트병원 등 9개 대형병원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와 시설관리, 보안 업무를 맡는 노동자들로, 환자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일을 하는 만큼 노동 환경을 하청업체의 문제로만 놔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병원 상당수가 결정 이후에도 교섭을 미루면서 실제 원하청 간 교섭은 좀처럼 시작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중노위 결정은 지난 10일 을지대병원을 상대로 나왔다.
중노위는 미화,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 운용 의제에서 을지대병원이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는 충남지노위 결정을 유지했다.
앞선 충남지노위 결정문을 보면 을지대병원에서는 하청기업 소속 미화 노동자가 혼자 바닥 왁스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산업재해를 당한 사례가 있었다.
이 사안은 지난해 하청기업 노사 간의 단체교섭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조정서에는 하청업체가 병원과 위험작업 인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논의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에도 실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화 업무 담당자들의 샤워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병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화장실 옆 간이 시설을 사용하게 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휴게실 벽에 못 하나를 박는 것조차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점도 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라는 근거로 제시됐다.
문제는 중노위 결정도 곧바로 교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원들은 중노위 결정 이후에도 결정문이 송달되기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이유로 교섭을 미루거나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에는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병원 4곳을 묶어 집단교섭을 시도했으나 병원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개별 병원과의 교섭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을지대병원도 중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 나왔지만, 교섭 절차에 들어갈지는 실제 결정문 내용까지 본 뒤에 판단하겠다는 취지를 하청 노조에 전달했다.
하청 노조들은 원하청 교섭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쟁의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을지대병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형 병원이 교섭 의제를 축소하려 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교섭을 미루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교섭에 나서지 않는 여러 병원의 하청 노조가 모여 지노위에 집단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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