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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심리상담 사회복지사·간호사도 허용에 임상심리사 '반발'

입력 2026-09-13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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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리상담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임상심리사 "비전문 인력에 심리상담 허용 위험"…대정부 투쟁 나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을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운데 심리상담을 고유업무로 둔 임상심리사들은 상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심리상담 받는 주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 있다.


현재 심리상담은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 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국가·지자체 등의 심리상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포함되는 등 재난 현장의 재난 심리 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심리상담 사업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로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정신건강학계 등에서도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직역에 상관 없이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심리상담 고유 직역이었던 임상심리사들은 상담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성명에서 "준비되지 않은 비전문 인력에게 심리상담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자살 등 고위험군 감별 실패로 이어져 국민 정신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상심리학회는 "각 직역의 학부·대학원 교육 과정과 법정 임상수련 깊이가 현저히 다르며 심리 상담은 단순한 위로성 대화나 자원 연계가 아니라, 정확한 정신병리 감별과 심리평가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고도의 임상행위"라며 "정밀 평가 역량이 결여된 상담 인력이 무분별하게 배치되면 국가 자살예방 안전망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지난 6월 먼저 추진하다 임상심리계의 반발로 한차례 보류하고 7∼8월 직역 간 공식 협의체를 가동한 뒤, 이번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도 임상심리학회는 "협의체 종료 후 협의·소통 없이 이뤄진 밀실·기습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임상심리학회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9일에는 전국 임상심리학 교수, 전문가, 대학원생, 범심리상담계 유관 단체가 결집하는 도심 집회를 연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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