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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센터 13곳중 3곳에만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거리 노숙인 61% '우울증 유력'
의료급여 문턱도 낮춘다…노숙기간 3→1개월·건보 체납 6→3개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노숙인의 중독·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노숙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재난지원금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혜택에서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이 마련돼 현재 외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정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2차 노숙인 복지 종합계획(2021∼2025)의 성과·한계를 분석하고,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숙인 현장보호체계에 정신건강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현재 노숙인의 정신건강 문제,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한 적기 대응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인의 23.7%는 문제성 음주 행태를 보이고, 28.7%는 우울증이 유력하다. 자활·재활·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시설 노숙인보다 거리 노숙인의 정신건강이 더 좋지 않다. 거리 노숙인에서는 60.7%가 우울증이 유력한 상태다.
정부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점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2024년 기준 13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중 3개 센터에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근무 중이다.
거리 노숙인이 있으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지역의 정신건강체계에 거리 노숙인 업무 담당을 포함해 편성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민생소비쿠폰 등 전 국민 대상 복지 프로그램에 거리 노숙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또는 거주 불명인 노숙인에 회복 비용을 지원하고, 등록 주소지기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신청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숙인 의료급여 기준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린다.
현재 노숙인 의료급여는 노숙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절차 역시 복잡해 응급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편이다. 실제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6년 701명에서 2020년 327명, 2024년 129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숙인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노숙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건강보험료 최소 체납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시설 노숙인, 쪽방주민 등에 대한 의료급여 자격 취득을 지속 지원하고, 의료급여 자격을 받지 못하는 노숙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3차 종합계획안을 통해 노숙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안은 이달 말에서 10월 초중순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내달 발표를 목표로 현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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