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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사기당했다" 속여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돈 받아 가로채

[AI 제작]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중고거래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피해자라며 접근해 소송 비용 명목 등으로 1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중고거래 사이트나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피해 상담 게시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해 "같은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보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올해 1월까지 6명에게 약 4천777만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대리토토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리토토 사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같이 비용을 부담하자"고 속였다. 대리토토는 타인 명의나 돈을 이용해 도박 베팅을 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대리토토 사기 피해자들에게서도 소송 비용 등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총 9천175만원을 뜯어냈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피해 금액은 1억5천700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7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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