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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신체 훼손의 피해를 준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0시 20분께 전남광주 나주시 모처에서 직장동료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을 깨물어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식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B씨가 후배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
B씨는 잘린 손가락 마디의 손상 정도가 심해서 접합 수술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은 인정했지만, 불구 상태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중상해죄 대신 일반 상해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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