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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검 깡통 만드는 흉계" 비판에 與 "취지와 다르게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2026.9.7 [공동취재]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이율립 기자 = 여야 합의로 처리한 선거관리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출범한 직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파견검사들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냈다가 10일 철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을 포함해 서영교·김의겸·김남희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인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검 출범 다음날 제출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도 특검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기존 형소법의 내용을 따른다는 부칙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특검과 파견검사 등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및 서류의 증거능력을 기존 형소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부칙제5조제2항도 삭제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가진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선관위 특검 파견 검사수사권 폐지 발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10 hkmpooh@yna.co.kr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참정권 특검 발족 하루 만에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법안을 발의한 것은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이자, 지난 7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사기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개정한 형사소송법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에서는 특검의 파견검사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국민 참정권 침해 특검만 그 수사권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형소법도 악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 악법과도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선관위 특검법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민주당이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덮으려 한다. 선관위와 한 패임을 인증했다"며 "민주당은 선관위 특검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비판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발의된 선관위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했으나,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되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1 scoop@yna.co.kr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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