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4년간 외국인보호소 구금 아동 84명…94%가 보호자 없이 구금"

입력 2026-09-10 15:45:2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세이브더칠드런 국회 토론회…"구금 기간 최장 197일"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이 8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10일 김남희·백선희·한창민 의원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 구금 대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8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구금된 아동은 79명으로 전체의 94.0%였다.


구금 기간은 최장 197일에 달했으며, 보호자와 함께 시설에 머문 아동 중에는 1세 미만 영아도 있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이주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비구금형 대안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를 명시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관련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는 이주아동의 구금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아동이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자 미동반 이주·난민아동을 구금 대신 어떻게 보호할지를 놓고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 국내 법·제도적 대안 등이 논의됐다.


사라 그라나트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이주·실향 아동 담당 수석 전문위원은 자국의 보호자 미동반 아동 보호체계를 소개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청이 아동의 등록과 난민·체류 절차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돌봄·교육 등을 지원한다.


그라나트 전문위원은 "가장 좋은 구금 대안은 좋은 주거와 교육"이라며 "보호자 미동반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교육을 비롯한 일상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판 마이어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부대표는 아동보호기관 연계와 후견인 지정, 위탁가정·소규모 그룹홈 등 지역사회 기반 보호, 사례 관리와 교육·의료·법률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보호자 미동반 이주아동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이라며 "구금이 아닌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0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