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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청 폐지에 하반기 수사부서 2천명 추가배치…인센티브도

입력 2026-09-10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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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후 1천907명 확충…국수본 비상대응팀·현장 상담체계 가동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

[촬영 박동주]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수사부서에 인력 약 2천명을 추가 배치한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7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수사관들 의견을 들었다.


김 대행은 간담회에서 "오는 10월부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종결해야 한다"며 "변화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으로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뀐 법체계를 차질 없이 안착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두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 인력 1천907명을 확충한 데 이어 하반기 인사에서 약 2천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우선 내부 인사에서 수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향후 조직·정원 조정을 통한 외부인력 추가 증원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늘어난 정원에 맞춰 숙련된 수사 인력의 이탈을 막고 수사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라고 각급 관서장에게 지시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커지는 수사경찰의 책임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은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우수 수사인력으로 선발된 경정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

[촬영 박동주]


경정과 수사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늘리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는 치안성과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사 예산과 수당, 장비를 확충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개편한다.


증원된 인력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과 집기류를 확보하고, 관련 예산은 다음 주 중 일선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수사관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소통방'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에 맞춰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변화한 제도와 절차, 주요 쟁점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 가안도 조만간 일선에 배포한다.


오는 21일부터 본청 주관으로 권역별 현장교육과 수사관 전수 교육,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달에는 시도경찰청별로 관할 경찰서 소집 교육을 진행한다.


수사부서 근무 공백이 긴 직원과 신임 수사관에게는 사전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에 별도 비상대응팀을 설치해 기존 지침이나 해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신속히 지원하는 현장 상담·지원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검찰과 협업해 지난 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4주간 동대문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19개 관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범 실시 사업'을 운영했다.


대상 관서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확대하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절차 등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시범 운영했다.


시범 관서로부터 매주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검찰로부터 무리한 요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김 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현장 수사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가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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