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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절반이 '중대사고'…다른부위수술 최다

입력 2026-09-10 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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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고 대상 181건 분석…신체 폭력은 정신·요양병원 집중




의료 사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절반이 법정 의무 보고 대상인 중대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사고 가운데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올해 5월 총 361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전체 보고 361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나눠 보면 종합병원(185건), 상급종합병원(94건), 병원(37건), 요양병원(34건), 정신병원(11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사고 가운데 반드시 정부에 보고해야 할 사고는 181건으로, 전체의 50.1%였다.


이 통계는 환자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전체 국내 사고 발생과는 다르다.


환자안전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망, 질환, 장해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로 환자안전사고를 정의한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가 환자안전사고를 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게 했는데, 특히 환자로부터 동의받은 내용과는 다른 수술 등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힌 중대한 사고의 경우 의료기관장이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는 2021년 97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의무 보고 대상인 중대한 사고의 경우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 42건, 2024년 28건, 2025년 31건 등 대체로 30∼40건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고 건 가운데 의무 보고 사안의 비중은 63%에 달했다.


전체 의무 보고 대상 중에서는 다른 부위 수술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용량 투여 오류도 25건 발생했고, 다른 환자 수술(5건)이나 다른 내용의 수술(3건)도 벌어졌다.


의무보고 대상인 신체적 폭력 사고는 5년간 8건 보고됐는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각 3건씩 벌어졌다.


허종식 의원은 "수술과 투약 과정의 오류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은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 규모와 진료 특성에 맞는 환자 확인·수술 안전·투약 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 종사자가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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