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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피제 형제·자매까지…'같은 법원 관할서 이송' 기준 딜레마(종합)

입력 2026-09-08 1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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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본격 시작…서울은 이웃서 직원 잘 알고, 지방은 수사효율성 딜레마




"경찰이 부족했습니다"…새 경찰지휘부 '대국민 반성문'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오는 9일부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타 관서로 보내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와 별개로 이송처가 너무 멀면 수사 효율이 떨어지고 가까우면 인맥이 겹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관건이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라는 기준을 전국 시도 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한 뒤 해당 사건을 시·도 경찰청 지휘 아래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이를테면 광진경찰서 수사관이 동료 직원의 가족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면 송파서 등 서울동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근 관서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관서가 다르게 배정되더라도 일대 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법원 한 곳으로 사건을 넘기는 통상의 형사사법 계통 자체는 유지한 셈이다. 하지만, 이웃 경찰서 직원들끼리 서로 잘 알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대로 지방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수사 효율성이 문제다.


실제로 법원 관할의 경찰서끼리 거리가 멀지 않은 서울 등 대도시는 수사 효율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 한 곳이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을 동시 관할하는 지방은 수사 효율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 있다.


일례로 경북 북부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할로 안동·영주시와 봉화군이 여기에 속한다. 이 지역 경찰서 직원의 가족은 수사를 위해 지역 경계를 넘어 차로도 수십분이 걸리는 타 관서를 매번 방문해야 한다. 안동서와 봉하서 사이 거리만 56㎞다.


반면 광진경찰서와 송파경찰서 사이는 차로 이동하면 8㎞ 거리다.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도 발달해 관할서가 바뀌어도 상대적인 불편이 덜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 승인 아래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각 지방을 관할하는 시·도청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각 사건 접수마다 가족관계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없어 경찰관이나 관계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게 목적이다. 가족 사건이 보고·관리되면 담당자도 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사건을 숨기는 비위를 모두 잡아낼 만큼 완벽한 설계는 아니더라도, 이럴 경우 징계를 감수하는 장치를 마련해 경각심을 재고하는 효과를 낸다는 취지다.


본래 경찰청이 구상한 '가족사건'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였다.


하지만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경찰청이 수용해 범위가 확대됐다.


사건 관계인 지위도 모든 경우가 포함됐다.


피의자·피혐의자, 피해자, 고소·고발 진정인 등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이 관련이 있다면 사건이 타 관서로 이송되는 식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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