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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공가를 제출한 뒤 검진을 받지 않은 전남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6∼7급 북구청 공무원 6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내고도 검진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수술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검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9월 광주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북구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7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날 송치된 이들은 모두 감사 당시 경징계를 받았으며 공가를 제출해 부당 수령했던 연가보상비는 전액 환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공무원의 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mhk0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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