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 배당

(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 부장판사. 2026.9.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nan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