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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검찰이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심리로 열린 운전기사 김모(69)씨의 공판기일에서 금고 3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명백히 신호를 위반해 부모 눈앞에서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합의한 점을 참작해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지난 7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강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초등학생과 그의 모친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아동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모친은 다쳤다. 사망한 아동의 유족들은 재판에 참여해 흐느껴 울었다.
김씨는 유족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제 잘못으로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참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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