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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치매안심 재산관리 신청 석 달 새 30배로 늘어

입력 2026-09-08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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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신청 4월 6명→7월 184명…첫 정식계약 4건


2028년 본사업 목표…위탁재산 MMDA 운용해 이자수익도 높인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스스로 돈 관리를 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와 발달장애인의 금융 자산을 공적으로 보호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자가 시범사업 초기보다 30배로 늘었다.


8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4월 22일부터 시작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신청자는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증가했다. 신청자 중 4명은 공단과 첫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 위험에 놓인 어르신의 재산을 연금공단이 맡아 투명하게 관리·집행해 주는 공공신탁 기반 사업이다.


연금공단은 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매뉴얼을 정비했으며, 공단 예산과 별도로 안전하게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 회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범사업 시작 이후 현장 홍보와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이 이어지면서 문의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7월 초 기준 누적 문의는 1천271건에 달했고, 신청 인원은 4월 6명에서 5월 34명, 6월 109명, 7월 184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최근 정식 체결된 첫 계약 사례 4건을 살펴보면, 주변인의 금전 착취 우려가 있던 무연고 독거 치매 어르신이나 가족과 연락이 끊겨 사후 재산 처리가 막막했던 시설 입소 치매 어르신 등이 포함됐다.


연금공단은 이들의 현금과 연금 수입을 바탕으로 월세, 공과금, 요양비, 생활비 등을 정기 배분하는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없던 거액의 수술비 등은 공단 산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해 제3자의 부당한 재산 유출을 차단한다. 법정 후견인이 필요한 치매 환자 37명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2025년 10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역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올해 6월 누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223명에게 총 1만8천952건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이들이 공단에 맡긴 위탁금액은 총 75억1천만원이며, 생활비나 돌봄 비용 등으로 집행된 금액은 33억8천만원, 잔액은 41억3천만원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와 모니터링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했으며 외부 회계감사도 새로 도입했다.


연금공단은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한층 활성화할 계획이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 중심이던 대상 발굴망을 복지관과 재가센터 등 일선 현장으로 넓힌다. 또한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제도를 개선하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한 위탁재산 운용 개선책도 병행된다. 그동안 맡겨진 재산이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예금으로만 관리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 계좌에 운용한다.


향후에는 단기자금 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자산 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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