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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됐다, 코인 구매해라"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입력 2026-09-07 1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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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주농협 장산지점 직원, 고객 1천500만원 피해 막아




보이스피싱 범죄 막은 남광주농협 장산지점

[농협광주본부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명의 도용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잘못돼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다며 코인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남광주농협 장산지점에 따르면 장산지점 60대 고객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금감원과 신용카드 발급회사 직원이라는 사람들로부터 여러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돼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국민은행으로 이체해야 하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코인을 구매해야 한다"며 코인 가상 계좌를 알려줬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농협 계좌에 있던 1천510만원을 '범인들이'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와 코인 가상 계좌로 이체한 뒤 코인을 구매했다.


이어 범인들은 화상통화 등을 통해 코인을 처분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A씨에게 지속적으로 금융거래를 요구했다.


영문을 제대로 알지 못한 A씨는 지난 2일 장산지점을 찾아가 며칠간 이어진 금융거래들을 창구직원인 박철희 과장보에게 털어놨다.


박 과장보는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 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에 신고했고,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와 원격 제어앱을 삭제했다.


이어 A씨가 구매한 코인을 되팔아 1천500만원이 범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해 박철희 과장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철희 과장보는 "범인들이 피해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고객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명의도용 신용카드 발급과 코인 계좌 이체 등을 내세우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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