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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사람있는데 주차타워 입고…대법 "관리소장 과실 인정"

입력 2026-09-07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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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벌금 1천만원, 차량 입고한 입주민 벌금 500만원 확정




기계식주차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뒷좌석에서 잠든 입주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소장과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던 입주민이 추락해 숨지면서 불거졌다.


사고 당일 대리기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차량 승강기 위에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뒷좌석에 남겨두고 떠났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얼마 뒤 도착한 이웃 입주민 A씨는 차 안을 살폈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차에 사람이 없으니 차를 올리겠다"고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러 차량을 올렸고, 경비원은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이를 허용했다.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이 사고로 경비원과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야간근무 시 폐쇄회로(CC)TV로 주차장 운행과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다.


경비원 역시 평소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만큼 차량 입고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차량을 입고한 A씨에게도 "차량 문을 열거나 차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관리소장과 입주민은 항소했다.


2심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소장과 A씨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며 관리소장에게 벌금 1천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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