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까지 온라인과 전통시장 한우, 돼지고기, 부침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명절 가격 변동을 노린 원산지 둔갑, 식품 위생 사고, 비위생적 식품 취급 행위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하고, 명절 수요가 많은 부침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필요하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eh@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