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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운두령·질골 일대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강원 평창군 운두령 일대. [녹색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가장 걸림돌은 '땅 주인 설득'이다. 보호구역이 되면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되기에 보통 땅 주인은 반대하고 매수를 요구한다.
그런데 최근 산 주인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한 사례가 나왔다.
6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농업회사법인인 초록원의 요청으로 강원 평창군 운두령과 질골 일대 초록원 소유 사유림 51만5천963㎡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초록원과 녹색연합은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에서 나아가 질골 상부 국유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림청에 요청했고, 산림청이 조사 후 요청을 수용해 국유림도 보호구역이 됐다.
운두령과 질골은 평창군과 홍천군 경계로, 백두대간과 한강 쪽 산림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같은 곳이다.
이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1985년 먼저 보호구역이 된 운두령 북쪽 홍천군 지역부터 질골 사유림까지 '생태계 보호 벨트'가 형성돼 오대산에서 계방산, 운두령, 보래산, 회령봉으로 이어지는 생태 축 보호 기반이 마련됐다고 녹색연합은 평가했다.
운두령과 질골은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금강애기나리와 할미밀망 등 자생 식물 300여종이 분포해있으며 특히 운두령을 중심으로는 사스래나무·돌배나무·신갈나무가 어우러진,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아 자연성이 높은 숲이 형성돼있다. 1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과 2급인 삵과 담비 등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지이기도 하다.
세계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을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존지역(OECM)으로 설정하기로 했고, 한국도 이 목표를 추구 중이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대상지를 발굴하는 일반적인 보호구역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땅 소유자가 먼저 요청하고 정부가 호응해 보호구역을 확대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면서 "사유림과 국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상태 축으로 보고 보호구역을 지정해 연결했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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