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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의회 제출…전남광주시와 같은 지원 체계 마련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통합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과 직원에게 이주비와 주거비, 교통비를 지원한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의회 정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근무지 변경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종전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직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한시적인 이주·주거비를 지급하고 원거리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도 실비 수준으로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밖의 지원도 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해 현재 단계에서는 지원 규모와 전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
전남광주통합시도 앞서 지난 7월 1일 출범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근무지 변경 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제도를 추진 중이다.
시 조례 역시 원거리 지역에 부임하거나 청사 소재지 이전으로 근무지가 바뀐 공무원 등에게 이주비와 주거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시의회 소속 직원은 의장이 각각 정하도록 했다.
교육청 조례안은 시보다 제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실제 지원은 통합교육청이 출범한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통합 후 근무지가 변경된 공무원은 15명으로, 주로 공보·홍보·통합시의회 파견 부서 소속이다.
향후 인사 발령에 따라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타시도 이주 공무원 지원 사례와 통합시의 지원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며 "3∼5년가량 지원한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해 지원 항목과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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