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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퇴임 후 반년 넘게 1명 공백 상태…이흥구는 7일 퇴임
'청와대 재제청 요구' 관련 입장 발표는 이번주서 미뤄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오는 7일 퇴임해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자리는 채워지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갈등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으면 당분간 '13인 체제'가 이어져 재판 차질도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6.8.30 dwise@yna.co.k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채우고 오는 7일 퇴임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한 이른바 '향판'(鄕判) 출신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공백 2명 상황이 현실화한 셈이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달리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청와대와 사법부 간 합의가 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1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6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아무리 신속히 진행해도 최소 열흘 안팎의 '2명 공백'은 불가피한 셈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1명이 빠진 3부 소속이다.
이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3부는 정원(4명)의 절반인 2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곧바로 소부 구성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2026.8.19 cityboy@yna.co.kr
이달 내 김성수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대법관 1명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 제청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당초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등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입장 발표가는 미뤄졌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해 이미 반년 넘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 중에는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청와대에선 지난 1월 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새로 한다고 밝히면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듯한 모습도 불가피하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1명이 빠져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전합 심리를 앞두고 있어 대법관 공백을 그대로 둔 채 심리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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