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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3년새 33% 급증…개정형소법 시행 10월부터 더 늘듯

입력 2026-09-06 0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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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범위 아니거나 공소권 남용 등 이유로 판단없이 재판 종결


개정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




휘날리는 대법원 앞 깃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정기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놓인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12.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이 종결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3년 새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인원은 3천536명이다.


'공소기각 판결' 인원수는 2021년 2천884명, 2022년 2천656명, 2023년 3천209명, 2024년 3천478명, 2025년 3천536명으로 증가세다.


올해들어 6월까지 공소기각 판결 인원도 이미 1천588명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권이 없는데 공소를 제기했거나 이중 기소, 공소권 남용,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반면 공소 취소나 피고인 사망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 인원은 2021년 1천913명에서 지난해 1천857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소기각 판결 대비 공소기각 결정 비중은 4년 새 66.3%에서 52.5%로 줄었다.


공소기각 판결이 공소기각 결정의 두배에 육박하는 셈이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대북지원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공범을 먼저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묶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며 항소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한 경찰 간부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뇌물을 건넨 민간인 공여자와 방조자들에 대해 공수처 기소권이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재판과 같이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 판결하는 경우도 늘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보완수사도 할 수 없고, 공소기각 판결 사유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형소법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경우도 포함된다.


개정 당시 법조계에서는 '중대한'과 '현저한'의 표현이 모호해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의 수사 범위가 제한되고 법원이 재판 요건을 갈수록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늘었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10월부터는 피고인 측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90일간 계속 수사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무조건 제기할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늘어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70여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선택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반복해 왔으며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것도 그 결과"라며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이제는 수사가 아니라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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