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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오른 11명 모두 국민 추천…최종 4인 만장일치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9.4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장은 4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 출신이 포함된 데 대해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천된 네 분은 검찰 경력이 있는 분이 2명, 판사 경력이 있는 분이 1명, 현직 형사법 교수가 1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후보 4명 가운데 김관정·김지용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 이윤제 교수 역시 검사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문홍주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그는 "수사 전문성, 신설 조직 안착을 위한 리더십, 중수청 설립 취지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초대 중수청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주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6.9.4 jieunlee@yna.co.kr
-- 후보자 4명을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 국민 천거 절차가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7일가량 진행됐다. 이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기준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수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 수사 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중립성, 수사 작용이 갖는 인권침해적 속성을 고려한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피천거인 23명 가운데 12명이 심사 절차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 원래 천거된 인원은 23명이다. 처음부터 심사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고, 처음에는 동의했다가 심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어 총 12명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 법에는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4명을 추천한 이유는.
▲ 중수청법에 의하면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어 3명도 가능하고 4명도 가능하다. 다른 기관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조해보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었다. 추천 후보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4명을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 심사 대상자 11명은 모두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된 인사인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도 있나.
▲ 법령상 행정안전부 장관도 추천할 수 있지만 한 분도 추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 천거된 분들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1명 모두가 심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 후보자 가운데 검찰 경력자가 포함됐다.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나.
▲ 추천된 네 분은 검찰 경력이 있는 분이 2명, 판사 경력이 있는 분이 1명, 현직 형사법 교수가 1명이다. 위원회에서는 검찰 경력을 가진 심사 대상자라고 해서 추천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백해룡 경정이 후보 검증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할 수 있나.
▲ 백해룡 경정도 피천거인 23명 중에 포함돼 있었고 본인이 심사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최종 심사 대상자 11명에 포함됐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추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 최종 후보자 4명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인가.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나.
▲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지만 최종적으로 네 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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