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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비정규직 12명, 방송의날 기념식장 앞 체포됐다 석방

입력 2026-09-04 1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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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기자회견 열고 "불법 연행" 반발




서울용산경찰서

[촬영 안 철 수] 2025.2.6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법 적용 확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께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확대 적용 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이 소속된 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투쟁은 이날 오전 용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한 노동자들을 쫓아와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제압했다"며 "용산경찰서는 노동자 12명을 불법체포, 폭력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방송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체포, 연행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0시께 모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달 12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이제그만투쟁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되는 모습

[비정규직이제그만투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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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