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단 누리집·모바일 앱 등에서 진위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활용하는 모든 민관 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법원은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출한 업체 대표에게 사문서를 위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위·변조된 완납 증명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증명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상시 운영 중이다.
완납 증명서를 활용하는 민관 관계자는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증명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급 번호·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실제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완납 증명서 하단에는 해당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으므로 제출된 날이 유효기간을 지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는 계약대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라며 "완납 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 단순 수령에 그치지 않고, 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를 위·변조해 활용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oh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