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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순천대, 의대 부지 허위사실 기재…졸속심사 해명해야"

입력 2026-09-04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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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의하는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광주 목포) 국회의원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 의과대학 후보 대학 심사가 졸속이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측은 본교의 핵심 강점 및 차별화 요소로 '부지 기확보의 확실성'을 명시했지만, 대학·순천시·순천시의회는 업무협약을 해 의과대학 유치 확정 시 드라마세트장 주변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후보 대학) 신청 서류를 접수할 당시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 문제가 조기 해결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심사위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저해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교지 확보 사항에 대해 법률검토를 했느냐'는 의원실의 질의에 "통합시는 '심사전담기관(전남연구원) 확인 결과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상 의대 및 대학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 소유의 교지가 있거나, 임차권이 설정된 부지가 있어야 한다.


목포대의 경우 대학 소유의 국립목포대 목포캠퍼스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의대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전문가 없이 심사가 진행된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되 5개 전문영역을 균형 배치한다고 명시돼있지만, 통합시가 실제로 위촉한 8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의대 교수이고 1명은 재정 컨설턴트였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없어 전문성 없는 부실 심사였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배점 5점) 항목에서 5명이 양 대학에 동점을 줬고, 나머지 3명도 0.5점 차의 근소한 점수를 부여했다"며 "법적·행정적으로 이미 부지가 준비된 목포대와 의대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협약(MOU) 이외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순천대에 거의 같은 점수가 부여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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