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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국방·법무부와 이전제외기관서 삭제…법 개정해 내년 세종 이전키로
2001년 서울서 '여성부' 출범 26년 만에 '대이사'…"이전 준비기간 충분했으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에서 정구창 차관 등 내빈들과 제막하고 있다. 2025.10.1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사무실로 써왔던 성평등가족부가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성평등부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4곳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세종시로 이전을 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행복도시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물론 외교부, 통일부도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 건립 등의 일정에 맞춰 세종 이전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2033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처 폐지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간판을 바꿔 달며 정부 내 성평등 콘트롤타워로 부활했다.
서울청사 17∼18층을 주된 사무실 공간으로 쓰며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가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027년 성평등부의 세종 이주가 현실화하면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가 승격 개편되면서 서울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출범한 지 26년 만에 세종으로 둥지를 옮기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여가부의 부처 명칭은 다음 달 1일 0시부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명패 설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9.현판 uwg806@yna.co.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성평등부 산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성평등부가 외교부나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와 함께 세종 이전 대상에서 왜 제외돼왔는지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성평등 정책이 정부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만큼 수도인 서울에 부처 공간을 둬온 것 아니냐는 막연한 추측만 있어 왔다.
하지만 2012∼2021년 43개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며 세종이 명실상부 국가 행정의 중심이 된 만큼 이런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성평등부의 상당 업무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다른 정부 부처는 물론 지방정부와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부처의 중심을 행정중심 도시인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날 정부의 중앙부처 이전계획이 나오자 성평등부 내부에서는 부처의 세종 이전이 현실화한 만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직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된 게 없어서 기사로 정보를 접하고 있다"면서도 "이전 기간을 충분히 주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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