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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 개정 예고…중증진료 지역 격차 해소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부는 그간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4월에는 의료 이용 양상을 반영해 서울·제주를 묶은 '서울권'을 '서울권'과 '제주권'으로 나누는 등 기존 11개였던 진료권역을 14개로 세분화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중증 진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최소 1곳은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이달 22일까지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돼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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