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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의료기관 7만여곳 비급여 항목 753개 공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표적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인 체외충격파 치료의 가격이 1년 전보다 2%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외충격파 치료 가격은 지역별로 2.5배가량 차이가 났다. 근골격계 질환 증식치료의 경우 가격이 최대 4배까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 7만4천600곳(휴·폐업 제외) 중 4월 13일∼6월 12일 제출 기간에 보고한 의료기관 7만1천66곳(의원급 6만7천44·병원급 4천22곳)의 비급여 진료 정보를 담았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결정하는 진료 항목을 뜻한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자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담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 중으로, 올해는 작년(693개)보다 8.7% 늘어난 753개 항목의 진료비가 공개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홈페이지 갈무리]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2025년과 2026년 공통 항목(593개) 중 73.5%(436개)의 평균 가격이 올랐고, 24.6%(146개)는 내렸다.
다만 지난해 6월 대비 올해 6월 물가상승률(3.2%)을 고려하면 올해 평균 금액이 하락한 비급여 항목이 448개로 더 많았다.
올해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관심이 커진 체외충격파 치료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가격이 1.9% 올랐다. 신장분사치료는 2%, 증식치료는 0.9% 진료비가 상승했다.
증식치료는 증식 물질을 주사해 인대나 건을 강화함으로써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는 치료, 신장분사치료는 근육을 최대한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해 통증 완화, 기능 회복을 이끄는 치료다.
3월 진료분, 공통된 치료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 체외충격파치료의 중간 금액은 7만원, 최고 금액은 17.5천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증식치료(사지 관절)의 경우 중간 가격이 5만원, 최고 가격이 20만1천원으로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에 이어 관리급여 항목을 늘려 과잉 비급여 치료를 막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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