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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의 위험물시설 149곳으로, 검사는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조사단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소방청과 시도 검사인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55명으로 구성됐다.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소방서 인력을 교차 투입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자체 정기점검 의무 이행과 정밀·중간정기검사 수검 실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대리자 지정의 적합성, 자체소방대 운영 상황, 예방규정 작성·운영 현황 등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소방서에 통보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현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내용을 분석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특수구조와 신기술 등이 현행 기술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찾아 개선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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