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반도체 팹' 주목 전남광주 영재학교, 지역인재 전형 제도화

입력 2026-09-03 10:59:3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전국단위·지역인재 전형 병행…읍·면 거주자 우선·별도전형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간판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로 주목받는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을 조례로 제도화한다.


특히 이번 영재학교 조례에는 농어촌 등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학생을 우선 또는 별도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영재학교 선발 전형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영재학교의 입학전형과 조기진급·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지역인재 전형을 명시한 것이다.


영재학교장은 전국단위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등을 포함한 입학전형 방식과 선발인원을 정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뒤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광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선발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조례안에는 지역인재의 구체적인 범위나 전체 모집정원 중 지역인재를 얼마나 뽑을지 구체적 비율은 특정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신입생 선발 기준과 방법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고, 학교장은 지원서 접수 한 달 전까지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전남청사(왼쪽)와 광주청사

[전남광주교육청 제공]


농어촌과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대상자, 읍·면 지역 거주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 격차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 선발하거나 별도 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별도 선발은 의무 규정이 아닌 선택 규정이어서 실제 선발 규모와 방식은 향후 학교별 전형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영재학교 입학 때 출신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선발 시기와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인재 선발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전국에서 우수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해 조기진급·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하도록 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인 입학 기회를 보장하려면 일정 비율의 선발 쿼터 등 구체적인 기준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재학교 설립 목적과 다른 진로를 택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비 환수 등 제재 근거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pch80@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