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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 76학번 법조인 27명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부당"

입력 2026-09-03 1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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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전 변협회장 등 "조희대, 사법권 독립 단호히 지켜야"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후속 대응 논의 들어간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반려에 대한 입장을 다음주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2026.8.30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3일 집단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하지만, 사법개혁과 사법 장악은 다르다"며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제청 거부를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라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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