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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원 수수'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6-09-03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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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받자 "경비 필요하다"며 금품 요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천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정지됐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나온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씨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가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16년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전방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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