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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9-02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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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검찰이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빈(54)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천428억5천만원, 추징금 285억7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범이고 부당 이득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성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57억1천만원, 신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천428억5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857억1천만원을, 장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모씨, 이모씨, 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857억1천만원을, 윤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과 그가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등 10명은 2023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인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피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투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은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가치가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과 이곳의 계열사인 모 법인의 회사자금 50억원을 사채 변제에 쓴 혐의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쓰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빼돌려 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은 2022년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직원들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6일에 진행된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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