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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노동착취 없도록…인신매매 식별지표 개정

입력 2026-09-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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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진항의 제철 맞은 홍게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5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외국인 선원들이 조업해 잡아 온 겨울 진미 홍게를 배에서 내리고 있다. 2026.2.5 yoo21@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3일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식별지표를 구체화한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어업 분야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특화 개발하고 권고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하선한 곳에서 집까지 가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타기 전 노동자를 구금하거나, 선내 연락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세부적인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만들었다.


또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보건시설 이용 차별과 계약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 등을 노동력 착취로 명시하고,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어업 분야는 외부와 단절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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