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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발나물. [국립생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세계적으로 한·중·일 3개국에서만 서식이 확인된 희귀 식물 '서울개발나물'을 9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일 밝혔다.
목련강 미나리목 미나리과에 속하는 서울개발나물은 서울에서 최초로 발견됐고, 모양이 감자개발나물 뿌리와 비슷하며 처음 발아한 뒤 나온 첫 잎이 개의 발 모양이어서 지금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개발나물은 2급 멸종위기종에 지정된 상태다.
과거 서울 청량리·구로·태릉, 전북 전주, 전남과 경남 등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으나 1967년 서울 구로구 습지에서 채집된 이후 발견되지 않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2011년 국립생물자원관이 경남 양산시 원동습지에서 40여개체를 발견, 44년 만에 멸종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서울개발나물은 일본에서도 멸종위기 등급 식물로 관리될 정도로 개체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이다. 중국에서도 중남부 3개 지역에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개발나물은 토양에 수분이 충분하고 광 환경이 좋은 하천 배후 습지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천 주변이 개발되며 이런 서식지가 파괴된 것이 멸종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물억새와 갈대 등 상대적으로 키가 더 큰 습지 식물과의 경쟁도 서울개발나물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키 큰 식물이 주변에 있으면 서울개발나물이 햇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원동습지를 조사한 결과 서울개발나물은 물억새 군집에서만 나타나면서도 물억새가 과도하게 우점한 군락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24년 국립생태원이 원동습지에서 채취한 종자로 증식한 100개체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이식해 이제는 서울에서도 서울개발나물을 볼 수 있다.
서울개발나물과 같은 2급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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