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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사건, 법원 판단 '주목'

입력 2026-09-02 0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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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년 구형 vs 성폭행 의혹 시설장, 성폭행 부인


법원 판단 별개로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남은 입소자 전원후 폐쇄될듯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중증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색동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모 씨가 입소자인 중증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색동원 시설장 김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3월 여성 입소자가 김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개월간 내사를 벌인 뒤 의혹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여성 장애인 4명을 피해자로 특정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인 이들의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등이 모인 공동대책위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촉구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우석대 연구팀에 심층조사를 맡겼다.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입소자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당시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꾸려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수사 결과 김씨가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입소자와 강제 성관계를 맺는 등 성폭행하거나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서 특정된 피해자는 최소 6명이었다.


이후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6명 중 성폭행 피해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3명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성폭행 혐의 외에도 성폭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하고 다른 장애인 1명을 드럼 스틱으로 34회 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현장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설 구조상 성폭행은 불가능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색동원 시설을 직접 찾아가 시설 구조를 확인하는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김씨가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졌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색동원에는 시설 폐쇄 조치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시설 폐쇄는 현재 입소 중인 남성 장애인들이 다른 시설로 옮겨갈 때까지 유예됐고,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볼복 소송이 제기돼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현재 색동원에 남은 장애인은 10명이다.


색동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시설에는 중증장애인 33명(남성 16명, 여성 17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여성 장애인들은 다른 시설로 분리 조치됐으나, 남성 장애인들은 색동원에 남겨졌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데다, 이들 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원하는지, 장애 정도에 비춰 자립 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남성 장애인 16명 중 6명은 자립 준비시설 또는 가정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10명은 여전히 색동원에 머물며 2차 자립 욕구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들의 거주 및 자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장애인 지원 주택을 제공받아 자립 준비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자립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 전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색동원 거주장애인 자립지원 실시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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