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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맥주 팔아 마스크사업' 33억원 사기 양경숙, 징역5년 확정

입력 2026-09-02 0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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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당 프로젝트' 내세워 7명에 투자금 가로채…과거 '공천 사기' 징역형




양경숙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과거 공천사기 사건으로 복역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양씨는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 대동강 맥주 판매와 마스크 지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 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한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한 뒤 북한 동포들에게 보낸다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 사업이었다.


양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며 속였으나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투자금은 돌려막기나 카드 대금 변제, 코인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검거됐다.


1심은 작년 11월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올해 4월 2심은 양씨가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양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사기' 사건으로 이듬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확정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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