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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폭파' 협박글 20대, 경찰력 낭비 1천만원 배상판결

입력 2026-09-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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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 전액 배상 인정한 첫 사례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폭파 협박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25년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5.8.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천256만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2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이 국가가 글 게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천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이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수색과 함께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게시자인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으며, 해당 남성에게 1천256만7천881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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