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검찰 "시설장, 장애인 보호 위해 부여된 권한 악용" 징역 20년 구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재판도 이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의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색동원을 현장 검증한 데 이어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지난 7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줄곧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 신천지 단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총회장 등은 2016년∼2020년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천만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의 세금 포탈 의혹을 조사해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총회장 등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2020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이듬해 10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사건을 넘겨받아 다시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세무 당국 처분 중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기소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