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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입력 2026-09-02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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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슬로건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연지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한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되며, 민원이 다수·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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