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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기술진단' 측정 항목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악취방지법상 지정악취물질 22종과 복합악취에 페놀, 파라크레졸, 인돌, 스카톨, 아세트산, 벤즈알데하이드, 헥사날 등 비지정 악취 원인물질 7종을 더해 총 29종을 측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들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항목들을 추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범위도 기존 물재생센터에서 인근 시설까지 넓힌다.
공단은 서남물재생센터 인근에 있는 강서구 자원순환센터까지 측정 대상에 포함해 인접 시설의 영향 여부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물재생센터와 주변 시설의 영향을 두루 살펴 실제 악취 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이달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측정 결과 외부 시설의 영향으로 악취가 발생한다고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공단 시설이 원인으로 파악되면 자체 개선을 추진한다.
김재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은 "악취는 법적 기준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번 진단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피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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